답변받음
- 처음 제기
- 2025-02-17
- 관련 의원
- 김진오, 김민숙, 민경배
- 대상 기관
- 대전광역시교육청
- 약속 시점
- 미정
기관 답변과 약속
부교육감: 2.14 대책은 긴급 정리본이며 조례·제도를 정비하겠다. 교육국장: 진단서 1건에 의존하던 휴·복직 관례를 위원회 심사로 보강하고 정신질환 휴·복직 전수조사를 하겠다.
약속: 질병휴직위원회·질환교원심의위원회 관련 조례와 제도 정비
추적 기록
- 제284회 제2차 본회의 · 이금선 의원 외 17명
「하늘이법」 제정 촉구 건의안 가결
- 제284회 제2차 교육위원회 · 부교육감 유지완, 교육국장 최재모
질환교원심의위 2021년 이후 미개최 지적, 제도 정비 약속
출처: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